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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 “춤판 워크숍 논란 배동욱 중앙회장 퇴진하라” - “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임원과 회원들은 배동욱 회장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 기사등록 2020-07-29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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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임원과 회원들이 배동욱 회장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회장과 임원은 14일 대전정부종합청사 중소벤쳐기업부 앞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걸그룹 춤판 워크숍 논란’을 일으킨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퇴진을 요구했다.

유덕현 회장은 “본 회는 배동욱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위해 광역지회장들도 참여하는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본 회의 회원 전원은 광역지회, 지부 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장에는 정규철 부회장, 이현구 정책실장, 안종인 사무국장도 참석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최근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술판 워크숍사태에 대하여 배동욱회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및 지부 회원 일동은 최근 언론 보도된 6월 25~27일 기간 동안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평창워크숍 논란과 관련하여, 이 문제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며, 이에 대해 중앙회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 19사태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사태가 속출하고, 심지어는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소상공인들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시국에 한시가 바쁜 전국의 지역조직과 업종단체 대표자들을 소집하여 워크숍을 진행하며, 사기 진작을 명목으로 공연팀을 불러 행사를 진행하며 술판, 춤판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태의 당사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역조직인 시도와 각 시군구의 임원들과 회원들이 소상공인 권익향상을 위해 맨땅에 기반을 만들고 발로 뛰며 지역에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활동하는 와중에 터진 이번 사건은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뿐 만 아니라 지역조직의 위상과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며,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게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역회원들은 어떠한 보수도 없이 시간과 노력을 투하하며 각자의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으며 이러한 활동은 지금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설립되기 전부터인 곳들도 있다. 오늘도 생업을 뒤로하고 지역소상공인연합회 발전과 소상공인 권익증진을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녔던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회원 일동은 이번 사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를 700만 소상공인의 대표조직으로, 대한민국의 당당한 경제 단체의 하나로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허탈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엄중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무시하고 목적에 벗어남이 크게 워크숍을 진행하여 국민과 전국의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저버린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현재의 회장과 집행부의 소통의 부재와 나아가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제도와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현재의 회원제도 하에서 지금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워크숍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하여 민주적인 의사가 촉발되었으나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인 분위기 속에 지역회장을 줄세우기로 내몬 중앙회장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광역지회장들의 정회원권리 취득에 관한 건의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는 다음날 정기총회에서 지역회장들의 총회 참여 기회마저 박탈해 버리고 지역회장을 선거에 의한 추천이 아닌 임명직으로 개정하여 중앙회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비민주적 갑질형태의 지역조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광역지회와 지부 회원들은 배동욱 회장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매월 회비를 CMS로 내고 있는 소상공인이 정회원이 아니면 누가 정회원이란 말인가?

이 회원들이 속한 지역연합회 역시 특별회원으로 의무만 있고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슴에 수차례 권리를 주장해 왔으나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하여 법에도 근거가 없는 지역회원으로 전략시켜 소수의 의결권 없는 임원으로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 시켜버렸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지역연합회 회원일동은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조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재검토하여 소상공인이 정회원이 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중소벤쳐기업부는 감독관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과 관련한 문제의 발견, 해결, 지원 등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크게 좌우가 되는 점과 이에 따라 소상공인지역조직과 정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 제34조에 걸맞은 소상공인의 조직으로 재정비 또는 필요에 따라 새로운 조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위법의 제정이나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역소상공인회의 회원의 자격을 명확히 해주길 요청하는 바이다.

회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배동욱 회장과 관련 임원들은 즉각 사퇴하여 바닥까지 추락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백의종군하는 것으로 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역정착을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며 불모지를 개척하고 계시는 지역연합회 회장과 회원들의 노고를 알기에 이러한 불미한 소식을 전하게 됨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전국위원회에 보고 및 의견을 듣지 않고 진행한 이번 6월 정기총회에서의 결의가 효력이 없음을 공지하고 정관 제11조를 개정하여 지역연합회가 당당히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배동욱 회장이 물러나고 혁신 또 혁신하여 민주적 절차와 의견이 살아 숨쉬는 발전적인 소상공인연합회로 거듭나기를 요청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와 지부는 뜻을 하나로 모으고 공론화해 나갈 방침임을 밝혀둔다.

배동욱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2020.07.14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유덕현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상백
전라남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갑주
인천직할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홍종문
광주직할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경체
강원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극상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인철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양대복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상윤
전라북도소상공인연합회 상임부회장 김순규
충청북도영동군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종복
충청남도서산군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문익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개요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4월 30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근거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받은 경제단체의 관악구 지회이다.

웹사이트: http://www.g-sb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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